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조력사항 ① – 경찰 수사 초기 입회 및 진술 조율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에 불리한 표현 없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양형자료 구성 및 감형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가 필요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 실질적인 배상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조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25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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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877 |
82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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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316 |
82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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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88 |
822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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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52 |
821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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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516 |
820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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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536 |
819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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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818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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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923 |
817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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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816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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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944 |
815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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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814 |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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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 11 |
813 | 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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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43 |
812 |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
학교폭력변호사 | 고등학생 언행 불량 징계 조치, 학교 내 봉사로 종결된 사례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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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43 |
811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협박 사건, 집행유예 감형 판결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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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