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3-11
사건개요

피고인은 학교 소속 교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범행 수법, 행위 정도 등을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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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집행유예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3-11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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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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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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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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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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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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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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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과 일반적인 동일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10 241
776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03 246
775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2025-01-23 446
774 검찰항소기각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12-3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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