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특수협박 - [기소유예 /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모습이 블랙박스로 포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5-02-26
사건개요

피의자는 운전하며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급제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블랙박스가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블랙박스 자료 열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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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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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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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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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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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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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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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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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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