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2.경 지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의자 외의 다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본인과 사이가 안 좋은 피의자와 공동피의자만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의 편을 들어 주는 목격자까지 있어 이를 다투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사실을 증언해 줄 목격자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적극적 수사 협조, 3)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0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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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742 |
70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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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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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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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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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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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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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 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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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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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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