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혐의자들은 2022. 12.경 본인들의 자녀에게 물리적 위력을 가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혐의자들이 물리적 위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자녀와 분리조치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등 수사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폴리그래프 검사 진행, 3)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서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입건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0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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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742 |
70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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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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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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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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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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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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