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에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재판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과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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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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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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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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