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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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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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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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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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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132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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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99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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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294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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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992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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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837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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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304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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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4059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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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177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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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950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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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704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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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67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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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19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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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01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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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91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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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