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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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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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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028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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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36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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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863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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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133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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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796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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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072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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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927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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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4243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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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208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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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179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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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819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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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3343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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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992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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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994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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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