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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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9.경 서울 송파구 커피숍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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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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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성적목적을 가지고 공공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소위 화장실사건)에는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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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구속영장기각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2015-05-01 4171
49 감형
식품위생법위반
감형
2015-05-01 2195
48 혐의없음/무혐의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2538
47 무혐의처분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2015-05-01 2598
46 구속영장청구기각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5-05-01 2137
45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5-05-01 4791
44 석방결정
★(구속적부심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석방결정
2015-05-01 3054
43 벌금형
(고소)업무방해
벌금형
2015-05-01 1375
42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집행유예
2015-05-01 1866
41 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2015-05-01 3538
40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5-01 3212
3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
2015-05-01 2812
38 선고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05-01 3011
37 벌금형
★(고소대리) 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형
2015-05-01 2462
36 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5-05-01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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