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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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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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69차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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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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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촬영물을 배포하여 죄질이 매우 안좋은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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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촬영, 2)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 삭제 요청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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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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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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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원심파기/집행유예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4-27 3432
205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6-04-27 3137
204 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3708
203 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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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2016-04-26 3249
201 집행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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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16-04-25 2775
199 대법원 파기환송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2016-04-15 4993
198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4-01 2998
197 벌금형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3646
196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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