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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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135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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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706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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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4526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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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3245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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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944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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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773 |
199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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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993 |
19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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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2996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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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3646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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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7018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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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2196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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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753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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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3488 |
19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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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3086 |
19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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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3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