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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8.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 오피스텔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동의없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인간 벌어진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행, 주거침입 사건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검찰은 약식벌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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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171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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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786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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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424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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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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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639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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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379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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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713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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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858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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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540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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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927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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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361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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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085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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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205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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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903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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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