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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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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쌍방으로 고소를 다수 진행한 사건으로 지나치게 고소를 남용하여 방어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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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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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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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158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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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765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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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396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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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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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626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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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364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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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706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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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834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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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523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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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916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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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342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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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068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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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193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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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76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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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