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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는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인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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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594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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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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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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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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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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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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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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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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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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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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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374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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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712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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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852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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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538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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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