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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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는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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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가 허위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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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의사에 대하여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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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4 감형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2-17 3049
763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17 2928
762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17 3191
761 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2018-02-12 2891
760 선고유예
★★주거침입
선고유예
2018-02-12 2764
759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2018-02-09 3230
758 벌금형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8-02-09 3983
757 감형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2018-02-07 3078
756 감형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2018-02-07 2878
755 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02 2633
754 기소유예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2018-02-02 2914
753 기소유예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2018-02-02 2845
75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2-02 2932
751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2-02 2924
750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1-30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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