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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2017. 5.경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를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가 허위 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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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49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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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28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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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191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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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891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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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764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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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230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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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983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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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078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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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878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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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633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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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13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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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845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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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32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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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24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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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