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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2010. 12.경 고소인의 목과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팔과 다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5. 10.경 같은 방법으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당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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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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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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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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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337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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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065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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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192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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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72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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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153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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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433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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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648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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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647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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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28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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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323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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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067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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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659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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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4007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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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4025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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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