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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5.경 통신매체인 페이스북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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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401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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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989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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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941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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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617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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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300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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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95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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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426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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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461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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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234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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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249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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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102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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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573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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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435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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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095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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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