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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경 00역 부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차리는 것을 보고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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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극심하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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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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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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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053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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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474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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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890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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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918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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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816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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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817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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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121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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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898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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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37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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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07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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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888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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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296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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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004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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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01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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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