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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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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초기부터 무죄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번 피해진술을 반복하여 해야 하는 등 수사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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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증인신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징역형(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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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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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053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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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474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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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890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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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918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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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816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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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817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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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3121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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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898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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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37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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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3207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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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889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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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297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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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004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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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01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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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