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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잠겨있지 않은 000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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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479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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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264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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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763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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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749 |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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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276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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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087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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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714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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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315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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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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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548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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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290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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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633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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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732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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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446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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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