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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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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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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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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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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560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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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897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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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3888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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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1043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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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979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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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2101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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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929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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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3241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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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277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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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863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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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835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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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4107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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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740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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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564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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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