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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11.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의라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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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800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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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776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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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3535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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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3367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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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3023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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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825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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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724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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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650 |
66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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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3924 |
65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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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649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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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551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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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537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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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540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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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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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