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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2017. 5. 경 무단횡단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려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 및 순찰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내용으로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강력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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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860 |
8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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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774 |
833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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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983 |
8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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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595 |
831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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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3057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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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722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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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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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3390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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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3546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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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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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3173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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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4633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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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977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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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3124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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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3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