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2.경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방을 운영하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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