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취업 사기를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측과 합의, 4) 검사의견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99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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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830 |
79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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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3250 |
797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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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432 |
796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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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0 | 2503 |
795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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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 2468 |
794 | 무죄 |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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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3490 |
793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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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792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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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857 |
791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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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 2137 |
790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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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 2877 |
789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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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651 |
788 | 기소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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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175 |
787 | 기소유예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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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71 |
786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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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145 |
785 | 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활동했음에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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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