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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49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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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 3602 |
848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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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 2883 |
847 | 구약식벌금 |
★ 사기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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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2495 |
84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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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755 |
845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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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650 |
844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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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648 |
84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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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632 |
842 | 무죄 |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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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642 |
841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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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854 |
840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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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3154 |
839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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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1926 |
83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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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 2427 |
837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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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642 |
836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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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777 |
835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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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