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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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공범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넘겨받되, 금품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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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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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네다바이사기사건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 범행수법 자체가 계획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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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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