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여 법정 구속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긴급한 일처리를 위해 하루속히 풀려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하고 이를 기초로 보석 신청을 하여, 1심 판결을 선고하신 판사님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정상자료 준비 등을 통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였고,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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