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법리적인 다툼과 함께 양형에 있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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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506 |
14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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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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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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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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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집행유예 |
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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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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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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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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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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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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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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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505 |
13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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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616 |
13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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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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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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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 1824 |
13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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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