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소년처분을 받은 소년범으로 2017. 11. 3.경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을 이미 받은 의뢰인이 또다시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의 범죄를 단기간에 두차례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9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8-06-28 | 3133 |
868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6-28 | 3101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8 | 3888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
2018-06-26 | 2768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845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8-06-26 | 2578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973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
2018-06-24 | 3344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4 | 3601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
2018-06-24 | 3623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3497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3265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8-06-21 | 2403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6-21 | 3576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8-06-21 | 3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