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의 농장에 주차되어있던 고소인의 자동차의 외부에 허위의 사실을 써 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이 같은 모임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본 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인데,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확인 자체가 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9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8-06-28 | 3131 |
868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6-28 | 3101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8 | 3888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
2018-06-26 | 2768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845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8-06-26 | 2577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972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
2018-06-24 | 3343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4 | 3601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
2018-06-24 | 3622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3496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3265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8-06-21 | 2402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6-21 | 3575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8-06-21 | 3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