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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서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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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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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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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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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851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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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3085 |
81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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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797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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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885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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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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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3137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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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3285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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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516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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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366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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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162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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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670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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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638 |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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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173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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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015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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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