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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10.경 서울 OOO 집 앞에서 지인 박OO의 처인 피해자 이OO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OO은행 본점 인사부에 피고인이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탄원을 하여 인사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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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858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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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658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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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946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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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3030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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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566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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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766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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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671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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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454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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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833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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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576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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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770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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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2724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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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492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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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2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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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