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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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5경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유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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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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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발인이 치밀하게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전기제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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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KTC로부터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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