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공소권없음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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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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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7(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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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나, 피해자가 강경하게 피해진술을 진술하는 등 혐의를 벗기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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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대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5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2556
234 소년부송치결정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751
233 소년부송치결정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284
232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188
231 소년부송치결정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726
230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839
229 소년부송치결정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7 2964
228 합의종결
강제추행
합의종결
2016-06-04 1918
227 합의종결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2016-06-04 3402
226 징계감경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2016-06-04 2084
225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2016-06-01 3174
224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6-01 2823
223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01 2897
222 혐의없음/무혐의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4 3556
221 혐의없음/무혐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4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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