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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10.경 서울 OOO 집 앞에서 지인 박OO의 처인 피해자 이OO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OO은행 본점 인사부에 피고인이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탄원을 하여 인사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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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603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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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165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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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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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04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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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133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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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489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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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498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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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285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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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730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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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120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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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30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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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998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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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679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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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918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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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