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구로역 청량리행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치마 밑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4-04 | 2603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3165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2018-04-03 | 2405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8-04-03 | 3133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8-04-03 | 3490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04-03 | 3498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3-30 | 3285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30 | 2731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30 | 3120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30 | 2831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3-30 | 2998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3-30 | 2680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
2018-03-29 | 2918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8-03-29 | 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