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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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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3243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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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802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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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723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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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516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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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649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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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364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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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637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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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521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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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904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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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539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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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133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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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569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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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887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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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601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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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3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