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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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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3243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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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802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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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723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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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516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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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649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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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364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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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637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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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521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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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904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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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539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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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133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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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569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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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887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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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601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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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3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