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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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을 구매하여 모텔에서 1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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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 사건으로 자격정지가 예상되어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처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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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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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5 구약식벌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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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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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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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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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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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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