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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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 여학생이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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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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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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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바꾸고,

변호인의견서작성,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0 감형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
감형
2016-09-30 3564
319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
감형
2016-09-30 3070
318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2016-09-30 5628
317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3162
316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1714
315 원심파기/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9-27 3761
314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2016-09-27 3208
313 혐의없음/무혐의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3299
312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3129
311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2016-09-27 3104
310 감형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3984
309 감형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3831
308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2016-09-27 1685
307 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2016-09-22 2927
306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2016-09-22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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