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기존 성매매알선법위반사건에서 풍속법위반사건으로 죄명변경된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음(검사실형구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0 | 감형 |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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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975 |
309 | 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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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820 |
30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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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1685 |
307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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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918 |
30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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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162 |
305 | 구속취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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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487 |
304 | 구속취소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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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980 |
30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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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 3421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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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 3622 |
3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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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3424 |
300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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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3165 |
299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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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093 |
298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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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301 |
2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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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307 |
29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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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