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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의 농장에 주차되어있던 고소인의 자동차의 외부에 허위의 사실을 써 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고소인이 같은 모임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본 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인데,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는 사실확인 자체가 되지 않아 사건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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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812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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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195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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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429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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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425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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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347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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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103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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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5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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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416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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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958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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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425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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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748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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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370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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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818 |
8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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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290 |
849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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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