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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OO주식회사의 자금합계 약 4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주)OOOO의 자금합계 약 2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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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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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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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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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812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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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195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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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429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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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426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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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347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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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103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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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5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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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416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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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958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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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425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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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748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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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370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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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818 |
8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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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291 |
849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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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