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경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532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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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557 |
753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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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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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623 |
7529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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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647 |
752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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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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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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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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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524 |
7524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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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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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 1276 |
75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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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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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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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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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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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 1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