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14 | 구약식벌금 |
★ 사기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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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2495 |
81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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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630 |
81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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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21 |
811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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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41 |
81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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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2512 |
809 | 무죄 |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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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500 |
808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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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719 |
807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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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944 |
806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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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1926 |
805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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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 2314 |
804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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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4506 |
803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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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777 |
802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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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1908 |
801 | 기소의견 |
(고소)사기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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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541 |
800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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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