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건조물침입
감형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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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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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 과 주거침입 이 결합된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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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제1심 보다 감형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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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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