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상해
기소유예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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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8.경 술자리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다시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서 놀다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때리자 이에 분노한 의뢰인도 피해자를 때리면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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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57(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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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경찰초기에 강간치상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를 하여도 검찰,법원에서 선처받기가 매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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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으며,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의자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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