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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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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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SNS 등에 여러 자료가 유포되는 등 불리한 심증이 많이 형성되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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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조사 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실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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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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